제45조(건널목 및 과선교의 안전시설)
①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건널목에 전차선로를 가설하는 경우에는 선로의 양측 또는 도로의 위쪽에 빔 또는 스팬선(span-wire)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가공 전차선로를 과선교나 고상(高床) 승강장 또는 교량 아래 등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일반인에게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45조(건널목 및 과선교의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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