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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철도건설규칙 · 제61조

철도건설규칙 제61조 · 역무 자동화설비

철도건설규칙
시행 · 2025-04-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역무 자동화설비) 철도 역사(驛舍)에는 승차권 판매, 개표ㆍ집표 및 이와 관련된 각종 회계ㆍ통계 등의 역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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