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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 제35조 · 전차선로의 가선 방식

철도건설규칙
시행 · 2025-04-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전차선로의 가선 방식) 전차선로의 가선(架線)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 경제성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갖춘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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