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접지시설)
①전차선 지락(地絡)과 같은 사고 시에도 레일 전위(電位)의 상승을 억제하여 사람 등을 보호하고, 낙뢰에 의한 피해 및 유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접지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모든 접지는 서로 연결되는 공용 접지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39조(접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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