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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철도건설규칙 · 제8조

철도건설규칙 제8조 · 캔트

철도건설규칙
시행 · 2025-04-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캔트)

곡선구간에는 열차운행의 안전성 및 승차감을 확보하고 궤도에 주는 압력을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곡선반경 및 운행속도 등에 대응한 캔트를 두어야 하며, 일정 길이 이상에서 점차적으로 늘리거나 줄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기기 내의 곡선, 그 전 후의 곡선, 측선 내의 곡선 등 캔트를 부설하기 곤란한 곳에는 캔트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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