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설계속도) 선로의 설계속도는 해당 선로의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건설비, 선로의 기능 및 앞으로의 교통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운행의 안정성 등이 확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도건설의 경제성 또는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선로의 구간별로 설계속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철도건설규칙 제5조 · 설계속도
철도건설규칙
시행 · 2025-04-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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