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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철도건설규칙 · 제50조

철도건설규칙 제50조 · 연동장치

철도건설규칙
시행 · 2025-04-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연동장치) 열차운행과 차량의 입환을 능률적이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신호기와 선로전환기가 있는 정거장, 신호소 및 기지에는 그에 적합한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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