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슬랙) 원곡선에는 선로의 곡선반경 및 차량의 고정축간거리 등을 고려하여 궤도에 과도한 횡압(橫壓)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슬랙을 두어야 한다. 다만, 궤도에 과도한 횡압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8.27>
철도건설규칙 제13조 · 슬랙
철도건설규칙
시행 · 2025-04-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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