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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철도건설규칙 · 제49조

철도건설규칙 제49조 · 궤도회로의 설치

철도건설규칙
시행 · 2025-04-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궤도회로의 설치)

신호기, 선로전환기를 포함한 연동장치와 그 밖의 신호설비를 제어하기 위하여 열차 또는 차량의 점유 유무를 감지하는 궤도회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기반열차제어장치의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설비로 대체할 수 있다.
궤도회로는 폐전로식(閉電路式) 궤도회로 구성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전로식(開電路式) 궤도회로를 조합하여 설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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