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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철도건설규칙 · 제22조

철도건설규칙 제22조 · 정거장 안의 선로 배선

철도건설규칙
시행 · 2025-04-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정거장 안의 선로 배선)

정거장 안의 선로는 열차운행에 적합하게 배선하여야 한다.
정거장 안의 선로에는 열차운영에 적합하도록 유효장(有效長)(인접 선로의 열차 및 차량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열차를 수용할 수 있는 해당 선로의 최대 길이)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선구간의 정거장 내 및 2개 이상의 열차ㆍ차량이 동시 출발하거나 진입하는 정거장 내에는 안전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보안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측선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거장 또는 신호소 외의 곳에서 선로를 분기(分岐)하거나 평면교차를 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운전보안설비 등 안전설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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