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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철도건설규칙 · 제46조

철도건설규칙 제46조 · 터널조명

철도건설규칙
시행 · 2025-04-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터널조명) 철도의 안전운행 및 비상시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 길이 이상의 터널 내에는 조명 설비와 유도등 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 또는 소방 관련 법령 등에서 방재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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