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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철도건설규칙 · 제18조

철도건설규칙 제18조 · 철도 횡단시설

철도건설규칙
시행 · 2025-04-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철도 횡단시설)

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곳은 입체화 시설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임시로 평면건널목을 설치할 수 있다.
평면건널목 또는 정거장 구내를 횡단하는 전선로는 지중(地中)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여건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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