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업무처리규정)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실시계획 및 준공검사의 협의에 관한 사항
2.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또는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3.입주기관에 대한 통계ㆍ조사에 관한 사항
4.입주기관의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업무처리규정)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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