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요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1.3.19>
1.해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계획서
2.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에 관한 계획서
3.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5.그 밖에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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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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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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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제2조의3 · 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제3조 · 지정서의 재발급제4조 · 연구소기업 등록 절차 등제4조의2 · 실증특례 신청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