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이 규칙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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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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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7. 7. 26.> | 첨단기술기업 변경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 E-mail 변경사항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7. 26.> 제 호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1.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2. 대 표 자: 3. 주 소: 4. 유효기간: . . . ~ . . .(2년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같은…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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