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실증특례 신청서 등)
①영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 및 영 제1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0.6>
②영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5제3항 및 제19조의8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0.6>
③영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10.6>
④영 제19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0.6>
⑤영 제1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