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의18제1항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5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9조의18제3항에 따른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5호의8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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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의7 ·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7서식] <신설 2023. 10. 6.> |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요청인 | 사업자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제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의8 ·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8서식] <신설 2023. 10. 6.> |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 요청인 | 사업자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본점 소재지 실증 대상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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