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의2조 (실증특례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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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에…
위임 근거 ·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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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 및 영 제1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영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5제3항 및 제19조의8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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