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3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이하 "배열전자기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이하 "배열전자기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1.인터넷신문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신문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2.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사
가.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나.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②배열전자기록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사의 제목 및 제공 언론사의 명칭
2.해당 화면에서 기사가 배열된 위치
3.해당 화면에 최초로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배열전자기록의 보관의무를 지는 자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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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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