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중재신청의 취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재신청인은 중재결정에 이르기까지 중재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취하할 수 있다. 중재신청인은 중재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사실이 적힌 서면을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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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재신청인은 중재결정에 이르기까지 중재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취하할 수 있다.
②중재신청인은 중재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사실이 적힌 서면을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7.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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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재신청인은 중재결정에 이르기까지 중재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취하할 수 있다. 중재신청인은 중재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사실이 적힌 서면을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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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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