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이하 "배열전자기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1.인터넷신문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신문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2.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사
가.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나.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②배열전자기록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사의 제목 및 제공 언론사의 명칭
2.해당 화면에서 기사가 배열된 위치
3.해당 화면에 최초로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배열전자기록의 보관의무를 지는 자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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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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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조정·중재 절차 등의 중지제8조 · 예산 등의 협의제9조 · 보도물 등의 공개제10조 · 수용 여부의 통지방법제11조 · 협의문의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1조의2 ·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제13조 · 협의 불성립제15조 · 중재신청의 취하제16조 · 시정권고의 방법제17조 · 시정권고 소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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