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배열전자기록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배열전자기록기사화면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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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이하 "배열전자기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1.인터넷신문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신문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2.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사
가.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나.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배열전자기록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사의 제목 및 제공 언론사의 명칭
2.해당 화면에서 기사가 배열된 위치
3.해당 화면에 최초로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배열전자기록의 보관의무를 지는 자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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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배열전자기록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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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