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척·기피 신청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3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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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2항ㆍ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중재위원이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 대한 제척(除斥)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중재위원이 소속된 중재부 또는 해당 사건 관할 중재부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조정기일 또는 중재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ㆍ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중재위원이나 조정 또는 중재 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 대한 제척(除斥)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중재위원이 소속된 중재부 또는 해당 사건 관할 중재부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조정기일 또는 중재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할 때에는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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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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