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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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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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제3조 · 사임한 중재위원의 위촉 등제4조 · 중재위원에 대한 수당 등제5조 · 제척·기피 신청의 방법 등제6조 · 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