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3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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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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