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예산 등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재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국고 지원이 따르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예산 등의 협의예산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중재위원회사업계획지원이수립할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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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예산 등의 협의) 중재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국고 지원이 따르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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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재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국고 지원이 따르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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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