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시정권고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언론사의 명칭 및 언론사의 대표자 이름.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의 프로그램명ㆍ제목, 보도일시 및 지면(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시정권고의 방법시정권고대상이언론사프로그램명ㆍ제목정기간행물언론보도보도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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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시정권고의 방법) 중재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언론사의 명칭 및 언론사의 대표자 이름
2.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의 프로그램명ㆍ제목, 보도일시 및 지면(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시정권고의 이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7.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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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언론사의 명칭 및 언론사의 대표자 이름.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의 프로그램명ㆍ제목, 보도일시 및 지면(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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