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시정권고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시정권고의 방법) 중재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언론사의 명칭 및 언론사의 대표자 이름
2.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의 프로그램명ㆍ제목, 보도일시 및 지면(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시정권고의 이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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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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