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도물 등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언론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피해를 입은 자는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 언론보도등의 원본이나 사본 및 언론보도등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해당 언론사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언론사등은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과 관계가 없는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등 그 요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언론사등은 복사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의 결정기준을 해당 언론사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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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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