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도물 등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언론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피해를 입은 자는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 언론보도등의 원본이나 사본 및 언론보도등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해당 언론사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언론사등은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과 관계가 없는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등 그 요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언론사등은 복사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의 결정기준을 해당 언론사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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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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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