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0-03-03 · 시행일 2020-03-03 · 소관 - · 총 25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0-03-03 · 시행 2020-03-03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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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용 여부의 통지방법제11조 협의문의 내용제11의2조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제12조 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제13조 협의 불성립제14조 제15조 중재신청의 취하제16조 시정권고의 방법제17조 시정권고 소위원회제18조 제19조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제1의2조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제2조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제20조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등제20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0의3조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사임한 중재위원의 위촉 등제4조 중재위원에 대한 수당 등제5조 제척·기피 신청의 방법 등제6조 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제7조 조정·중재 절차 등의 중지제8조 예산 등의 협의제9조 보도물 등의 공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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