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서에는 재심청구인의 명칭과 재심을 요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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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서에는 재심청구인의 명칭과 재심을 요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신청을 하려면 제1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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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7.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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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서에는 재심청구인의 명칭과 재심을 요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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