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협의 불성립)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은 언론사등이 피해자의 청구를 거부한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적은 문서를 피해자가 받은 날로 한다.
협의 불성립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피해자언론사등이피해자와언론사등의사표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협의 불성립)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은 언론사등이 피해자의 청구를 거부한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적은 문서를 피해자가 받은 날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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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은 언론사등이 피해자의 청구를 거부한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적은 문서를 피해자가 받은 날로 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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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