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5조에 따른 신청방식에 위반되거나 조정절차 등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재부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제척 또는 기피신청된 중재위원이나 조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중재부제척기피신청제척·기피신청중재위원이나기피신청이위반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5조에 따른 신청방식에 위반되거나 조정절차 등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재부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개정 2009.8.5>
1.제척신청의 경우: 해당 중재위원 또는 직원이 속한 중재부
2.기피신청의 경우: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재부
제척 또는 기피신청된 중재위원이나 조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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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5조에 따른 신청방식에 위반되거나 조정절차 등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재부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제척 또는 기피신청된 중재위원이나 조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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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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