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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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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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고충처 리인을 두지 않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2천만원 2. 법 제15조제3항(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2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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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시정권고의 방법제17조 · 시정권고 소위원회제19조 ·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제20조 ·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등제20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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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