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과태료금액부과기준위반행위문화체육관광부장관위반횟수늘리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7.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고충처 리인을 두지 않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2천만원 2. 법 제15조제3항(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2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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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시정권고의 방법제17조 · 시정권고 소위원회제19조 ·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제20조 ·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등제20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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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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