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의6조 (감염목 등의 이동)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효 지속기간"이란 2년 이상 6년 이하의 범위에서 재선충병 예방약제별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감염목 등의 이동농약관리법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감염목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효 지속기간산림청장이재선충병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훈증, 파쇄, 소각, 건조,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방제를 하기 위하여 감염목 또는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인 원목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해당 발생지역이 포함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 한정한다)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5, 2019.7.16, 2024.7.2>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효 지속기간"이란 2년 이상 6년 이하의 범위에서 재선충병 예방약제별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나무류에 주사하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24.7.2>
1.「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일 것
2.「농약관리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약효 지속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조문 관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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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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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효 지속기간"이란 2년 이상 6년 이하의 범위에서 재선충병 예방약제별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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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