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6 (감염목 등의 이동)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7-02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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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훈증, 파쇄, 소각, 건조,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방제를 하기 위하여 감염목 또는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인 원목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해당 발생지역이 포함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 한정한다)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훈증, 파쇄, 소각, 건조,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방제를 하기 위하여 감염목 또는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인 원목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해당 발생지역이 포함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 한정한다)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5, 2019.7.16, 2024.7.2>
②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효 지속기간"이란 2년 이상 6년 이하의 범위에서 재선충병 예방약제별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나무류에 주사하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24.7.2>
1.「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일 것
2.「농약관리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약효 지속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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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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