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의7조 (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훈증처리 방제를 실시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훈증처리 방제대장을 훈증처리 방제작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등훈증처리방제방제대장지역방제대책본부장기록ㆍ관리방제작업이산림청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훈증처리 방제를 실시한 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훈증처리 방제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감염목등을 밀봉한 비닐 겉면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증처리 방제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훈증처리 방제를 실시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훈증처리 방제대장을 훈증처리 방제작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훈증처리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훈증처리 방제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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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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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훈증처리 방제를 실시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훈증처리 방제대장을 훈증처리 방제작업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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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