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의8조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본부장은 산림청장으로 하며,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방제대책본부와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제3조의6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을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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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