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8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2제3항 단서에서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산지전용등의 대상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대상 산지 내 감염목등인 입목이 50그루 미만인 경우
②법 제13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1.「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2.「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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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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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 · 지방산림청장의 방제사업 시행제3조의4 · 방제비용의 신청절차 및 지원범위 등제3조의5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제3조의6 · 감염목 등의 이동제3조의7 · 훈증처리 방제의 기록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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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포상금의 지급제5조 · 권한의 위임제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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