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승인행위남극토착동식물외교부장관하고자포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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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1.남극토착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하거나 남극지역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남극토착동식물외의 동식물을 남극지역으로 반입하는 행위
3.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에 심각한 훼손(毁損)을 가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헬리콥터 또는 그 밖의 항공기의 이ㆍ착륙
나.차량 또는 선박의 운행
다.화약 또는 폭발물의 사용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ㆍ기간ㆍ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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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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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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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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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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