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교부장관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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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1.남극특별보호구역 및 남극특별관리구역
2.남극사적지 및 기념물
제1항제1호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을 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ㆍ기간ㆍ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는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는 동안 제3항에 따른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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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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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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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부장관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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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