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지방세의 감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
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4.「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6.그 밖에 조례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