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ㆍ도인가등재정비촉진지구대도시시ㆍ도지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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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17>
④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17.1.17>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의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조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의 조합을 말한다)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인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2013.7.16, 2017.1.17, 2017.2.8>
⑦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7.1.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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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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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가능한 구역의 범위(「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때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없어도 토지등소유자 동의로 정비사업 전환이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후 정비사업으로의 전환 가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 등 관련)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에도 촉진사업을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으로 전환해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김포시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의 도시개발사업 전환가능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면 해당 구역 내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해 계속 시행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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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등 관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없이 2년이 지난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변경하려면 먼저 존치지역 전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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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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