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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 특별회계의 설치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4-04-27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8.9>
1.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정부의 보조금
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5.「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차입금
7.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회수금,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제3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9.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기반시설의 설치, 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2.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임대주택의 매입ㆍ관리 등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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