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특별회계의 설치 등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지방세법특별회계지방자치단체설치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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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8.9>
1.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정부의 보조금
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5.「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차입금
7.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회수금,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제3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9.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기반시설의 설치, 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2.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임대주택의 매입ㆍ관리 등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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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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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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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