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부담금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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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과밀부담금은 같은 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과밀부담금은 같은 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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