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부담금의 면제)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과밀부담금은 같은 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