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
1.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2.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3.인구ㆍ주택 수용계획
4.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5.공원ㆍ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6.교통계획
7.경관계획
8.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
나.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다.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세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
2)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
라.우선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
9.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0.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11.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2.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3.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이하 "세입자등"이라 한다)의 주거대책
13의2.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
14.제30조제5항에 따른 순환개발 방식의 시행을 위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5.단계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1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 간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나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3항의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같은 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같은 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2.1>
⑤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⑥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분담의 기준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라 한다)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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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함께 인용도시재정비법 제17조사업협의회의 구성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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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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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창신·숭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
재정비구역 지정은 노후·불량건축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정기간 경과만으로 철거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인천광역시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제2항·제4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 관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같은 법 제9조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해당 사업지역의 주민대표나 지방의회 의원을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 등(「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전광역시 중구 -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등 관련)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의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에 해당할 것이 요구되므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존치지역으로의 전환절차를 먼저 거쳐야 할 것입니다.
제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보아야 합니다.
제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보아야 합니다.
제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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