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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 사업협의회의 구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4-04-27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사업협의회의 구성)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재정비촉진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에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9조제5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와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협의회의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2.2.1>
1.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사업시행자(개별법에 따른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전인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등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3.관계 전문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협의회를 개최한다.
1.사업협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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