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협의회의 구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총괄계획가사업협의회재정비촉진계획사업시행자수립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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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재정비촉진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에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9조제5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와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협의회의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2.2.1>
1.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사업시행자(개별법에 따른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전인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등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3.관계 전문가
③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협의회를 개최한다.
1.사업협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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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인천광역시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제2항·제4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 관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같은 법 제9조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해당 사업지역의 주민대표나 지방의회 의원을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출하여야 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 3. 재정비촉진지구의 현황(인구, 주택 수, 용적률, 세입자 현황 등) 4.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의 기본 방향 5.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 중인 재정비촉진사업의 현황 6. 개략적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
위임 조문 ·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