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사업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재정비촉진사업별 지역주민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사업협의회는 20인 이내(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에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9조제5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와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협의회의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2.2.1>
1.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사업시행자(개별법에 따른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전인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등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3.관계 전문가
③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협의회를 개최한다.
1.사업협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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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인천광역시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제2항·제4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 관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같은 법 제9조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해당 사업지역의 주민대표나 지방의회 의원을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제2항·제4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 관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같은 법 제9조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해당 사업지역의 주민대표나 지방의회 의원을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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