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관계소규모재건축사업이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사업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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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및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1, 2013.7.16, 2017.2.8>
2. 조문 관계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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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채무부존재확인
[1]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제23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4항 본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제2호의 체계·내용·취지에 도시개발법상 공익사업의 진행절차와 사업 시행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은 구 도시개발법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05. 3. 12. 대통령령 제18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인지를 가려야 하고, 이러한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이주대책의 내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특별히 적용되며, 이를 넘어서서 그 규정이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7. 12. 21. 법률 제8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부칙(2005. 12. …
인천광역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의 의미) 관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을 말합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출하여야 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 3. 재정비촉진지구의 현황(인구, 주택 수, 용적률, 세입자 현황 등) 4.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의 기본 방향 5.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 중인 재정비촉진사업의 현황 6. 개략적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
위임 조문 · 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