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 및 다른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제3항,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12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16, 2021.1.12, 2026.3.5>
②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
3.재정비촉진지구의 현황(인구, 주택 수, 용적률, 세입자 현황 등)
4.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의 기본 방향
5.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 중인 재정비촉진사업의 현황
6.개략적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를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의견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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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24조이주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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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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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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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인천광역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의 의미) 관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 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을 말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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