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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4-04-27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한다.
1.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시설: 지방자치단체
2.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통신시설: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그 밖의 기반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수도ㆍ하수도 시설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또는 상수도ㆍ하수도 시설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기반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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