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그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총괄사업관리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설계자ㆍ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참여자에게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4.2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및 총괄사업관리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ㆍ사업시행자ㆍ설계자ㆍ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참여자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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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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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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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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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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