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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4-04-27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2조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입체 환지(立體 換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입체 환지 계획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등이 아닌 토지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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