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우선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주민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ㆍ고시하기 전이라도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우선사업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결정을 신청하거나,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우선사업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우선사업구역에 대하여는 전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기 전이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