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도시재정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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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소속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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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소속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3.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대한 자문
5.그 밖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제1항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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