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①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7.2.8>
②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1.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2.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3.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
4.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여러 사업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제5조에 따라 지정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 등으로부터 일정 반경 이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④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⑤삭제 <2023.12.26>